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재택당직을 포함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23. 12. 22.>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자녀가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능시험일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5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개정 2024.9.27, 2026.3.25.>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5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개정 2024.9.27.>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5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개정 2024.9.27.>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5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개정 2024.9.27.>
⑥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⑦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 등(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도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신설 2023. 12. 22.>
1.「공무원 재해보상법」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⑨ 공무원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3.25.>
영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2.>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