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장성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장성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장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헤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항목, 자율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성군의회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칙」에 따른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
2. 직장내 체육, 취미, 그 밖에 여가활동 동호회 지원
3. 활기찬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공무원의 체육, 취미 그 밖의 여가활동 행사지원
4. 공무원의 문화체험ㆍ현장학습 등 활동지원
5.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와 그의 직계 존비속의 애사시 장례비 지원 (개정 2022.5.27.)
6. 공무원의 생일 축하금품 제공
7.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 편의 지원
8. 직원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개정 2022.5.27.)
9.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2.5.27.)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실
2.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등
3.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성군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정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명
2. 공무원 중 직렬ㆍ직급별로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남녀 각 2명
③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장성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장성군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