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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72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의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영광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군민과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군민 전체의 대표로서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간 회의일수

①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 운영의 기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정례회

① 의회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8 .10.>
③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거나 의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2. 5. 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제8조

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로 소집한다.
② 의장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0.>
③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

제9조

심의

①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차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임시회에서는 정례회 부의안건을 제외한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의2

의원의 의안 발의

의원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4.]

제10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11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13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여행, 휴가, 경조사 및 법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의 직무권한의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5조

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6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8조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의회사무과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5. 10.>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과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입법ㆍ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과 법률 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영광군의회 입법 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2. 5. 10.>

제23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4조

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14.>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4. 5. 14.>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0.>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제25조

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0.>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

자격심사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2. 8. 9.>
② 심사대상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제27조

자격심사 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8. 9.>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 8. 9.>

제28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등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거쳐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해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③ 심사대상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제29조

위원회의 설치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0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궐위될 때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4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35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36조

공청회 및 토론회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 등이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를 개최하여 군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7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5명
2. 자치행정위원회 : 4명
3. 산업건설위원회 : 3명

제38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29., 2024. 12. 3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가.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관광체육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홍보소통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읍ㆍ면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에너지경제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안전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미래산업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26. 8. 10.>

제39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40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2. 5. 1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1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2. 5. 10.>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42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4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5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경우에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제46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0.>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3. 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제48조

군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24시간 전에 답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시한은 공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의 범위 안에서 질문할 의원과 그 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 개의 전에 각 의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ㆍ일괄 답변방식 또는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할 수 있다.
⑤ 군정질문의 의원별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0.>

제49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2. 5. 10.>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0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서류제출요구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

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

법령상 보고 등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55조

의회의 예산

군수는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56조

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쳐진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의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 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나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군수 등 집행부 공무원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59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15.>

제61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삭제

삭제<2025. 7. 15.>

제62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삭제

삭제<2025. 7. 15.>

제63조

방청의 제한삭제

삭제<2025. 7. 15.>

제6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삭제

삭제<2025. 7. 15.>

제65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

그 밖에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