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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7217

전라남도 해남군의회규칙시행 2025-06-11공포 2025-06-11공포번호 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1.>

제2조

법정대리

① <삭제 2025. 6. 11.>
② 해남군의회 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전문위원(5급)의 직급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2. 9. 2.> <개정 2025. 6. 11.>
③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지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