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병원별 반려동물 진료비가 상이하여 진료 항목별 진료비를 표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들이 반려동물 진료비를 미리 예측함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병원별 반려동물 진료비가 상이하여 진료 항목별 진료비를 표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들이 반려동물 진료비를 미리 예측함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산시 내 동물병원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