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 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수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이용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공영차고지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데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위탁사용료를 말한다.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최대적재량 1.5톤 이상(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만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차고지 이용료 납부 시 별지2호 서식에 따른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이용료의 전액 또는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전액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위약금과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 사용대금은 일할 계산 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권한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8조의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
4.「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②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ㆍ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ㆍ수탁계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 능력,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 1부
4. 법인(단체)정관 1부
5.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서 1부
7. 해당 연도 법인(단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위탁 운영기간은 위ㆍ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사용료 요율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② 제1항의 해당연도 재산 평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축의 경우 시설투자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연간 사용료를 매년 일시에 납부해야 하며, 공영차고지 사용 개시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단 연 2백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⑤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위탁재산의 관리현황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협조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영차고지 사용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위
① 수탁자는 수탁 재산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수탁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기간 내에서 해야 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 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공영차고지 운영 위탁 및 시설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