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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20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