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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1719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01-10공포 2022-01-10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 및 증진을 위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시행계획의 자문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양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및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양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
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ㆍ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ㆍㆍ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