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위임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와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태백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또는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
③ 태백시의회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