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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7187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장애인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25.9.30.>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에 대한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ㆍ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고령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유관기관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