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식재산을 창출ㆍ활용 및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식재산을 창출ㆍ활용 및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해 고양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시행방법
2.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3. 지식재산 창출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6. 시민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시민의 특허 출원 지원
3. 시민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특허를 중소기업에 연계
4. 시민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활동 지원
5. 시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6.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7.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사업
8.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사업
9. 그 밖에 지식재산을 창출 및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고,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공연구기관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