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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18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2-01-11공포 2022-01-11공포번호 2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복지서비스”란 각 가정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생활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복지119 전담반”이란 생활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생활복지서비스 제공대상

생활복지서비스의 제공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생활복지서비스 제공내용 등

① 생활복지서비스의 제공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
2. 냉ㆍ난방 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
3. 안전 및 위생상의 문제로 긴급하게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 비용은 1회당 50만원 이내로 하고, 제공 횟수는 가구당 연 3회로 한정한다.

제5조

전담반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생활복지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복지119 전담반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생활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복지서비스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생활복지119 전담반의 운영 시간은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처리 절차 등

① 생활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② 동행정복지센터는 접수받은 신청서를 생활복지119 전담반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③ 생활복지119 전담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④ 생활복지119 전담반 담당자는 신청내역 중 생활복지119 전담반에서 처리가 불가하거나 타 기관 처리 민원일 경우 즉시 해당 부서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도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인에게 생활복지서비스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해당연도 생활복지서비스의 처리실적, 주요 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하고 다음 연도의 연간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용 기동차량 및 부품 등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갖춰야 하며, 생활복지서비스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관리대장 등

생활복지119 전담반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고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신청서 접수ㆍ처리대장
2. 별지 제4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장비 관리대장
3. 별지 제5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자재 수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