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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안 규칙자치법규 2217181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의정 및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의정 및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의정 및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제안실시 기관(부서)의 장”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의회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산하기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및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5조

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한다.

제6조

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등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의 제안이 우선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하 “의회운영위원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관련 기관(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7조

인사상 특전

① 의장은 채택제안이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의정 및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국가공무원 포함)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

채택제안의 시상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상: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2. 우수상: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 노력상: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제19조

상여금의 지급

의장은 제안의 채택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의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제안의 확산

의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

실시성과의 측정

① 제안실시 기관(부서)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