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의정 및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의정 및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의정 및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의정 및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의정 및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제안실시 기관(부서)의 장”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의회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산하기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및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의 제안이 우선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하 “의회운영위원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관련 기관(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채택제안의 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① 의장은 채택제안이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의정 및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국가공무원 포함)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상: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2. 우수상: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 노력상: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의장은 제안의 채택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의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① 제안실시 기관(부서)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