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옹진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옹진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옹진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전출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사무과에 근무 중인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ㆍ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 직장 동호회, 직원 체육행사 등 조직 활성화 활동 지원
3.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4. 소속공무원 중 재직기간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 등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연수 지원
5. 소속공무원 중 모범ㆍ친절ㆍ우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연수 지원
6.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7.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직원에 대한 격려
8.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9. 통근버스 운영 지원
10. 출산 축하 선물 지원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후생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과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①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필수기본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2.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3.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선택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2. 변동복지점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 점수로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전입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휴직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 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의 운영과 후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시설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주관 담당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이 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포함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맞춤형 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옹진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ㆍ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