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옹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옹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① 옹진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는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옹진군수가 소집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옹진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삭제 <2024. 12. 31.>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31.>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4. 12. 31.>
삭 제 <2024. 12. 31.>
삭 제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24. 12. 31.>
③ 삭제 <2024. 12. 31.>
④ 삭제 <2024. 12. 31.>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1.>
⑥ 삭제 <2024. 12. 31.>
⑦ 삭제 <2024. 12. 31.>
⑧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며, 제1호의 경우에는 2회까지, 제2호의 경우에는 3회까지,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6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2025. 12. 31.>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⑨ 삭제 <2024. 12. 31.>
⑩ 삭제 <2024. 12. 31.>
⑪ 삭제 <2024. 12. 31.>
⑫ 삭제 <2024. 12. 31.>
⑬ 자치단체 주관의 체육행사(동호인대회 포함) 등에 의회를 대표하여 선수로 참가할 때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의장은 지역의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시책 ㆍ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⑯ 의장은 1년이상 5년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을 따르며,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개정 2025. 12. 31.>
⑰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