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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7173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해 지정ㆍ운영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공역”이란 ‘주무부처에서 지정 고시한 드론의 실증화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비행을 위해 승인받은 특구 내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3. “드론”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
4.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
5. “파브산업”이란「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
6. “운영계획”이란 특구 지정후 주무부처에 제출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계획’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운영계획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특구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특구 활성화 산업육성 및 시행

군수는 특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실용화(상용화) 및 산업화 촉진
5. 파브산업 및 드론(관광, 물류, 교통 등) 육성에 관한 사항
6. 편의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8. 홍보 및 마케팅
9. 기타 특구 지정, 운영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행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특구 내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안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마을지원사업
2. 공유재산의 사용 및 활용 지원
② 군수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는 주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특구의 이용

특구에서 드론을 이용한 연구, 상용화, 실증화 등을 계획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옹진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운영계획 관련 파브산업 전문기관ㆍ단체

제10조

준용

기타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