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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자치법규 2217172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옹진군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ㆍ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국장ㆍ실장 ㆍ과장 등의 직급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24.> ② 군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제목 개정 2023.7.24.]

제3조

소재지 등

군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국ㆍ실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행정안전국, 관광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을 둔다.<개정 2023.7.24., 2024. 7. 15., 2024. 12. 31.> [조문제목 개정 2023.7.24.]

제6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24., 2024. 7. 15.> 1. 군정전반의 기획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2. 조직 및 정원관리 3. 행정 및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 4.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 사무 5.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군 행정 감사 및 공무원 감찰조사 7. 자치법규 등 법제심사 및 소송사무 8. 행정규제 정비 및 규제개선 발굴 건의 9. 의회 운영 지원 10. 성과중심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1. 군정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12. 언론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조문제목 개정 2024. 7. 15.]

제7조

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자치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재난안전과를 둔다. <신설 2024. 7. 15.> ② 행정안전국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24., 2024. 7. 15., 2026. 1. 5.> 1. 서무, 의전, 보안, 공인 관리 업무 2.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기록물 관리 보존 및 국내외 교류업무 4.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5. 인사, 보수, 연금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 7. 주민 자치 및 자원봉사 육성에 관한 사항 8.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9. 통계조사ㆍ심사ㆍ분석 공표 10.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 11.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군세) 종합계획 수립 13. 지방세의 부과징수 14. 세외수입 총괄 및 세원조사 15.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민원처리 16. 세출예산 경리, 지출원 사무, 결산 17.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의 계약 18.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관리 총괄 19.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0. 공간정보 및 지적공부 관리 21. 도로명 주소 및 지적재조사 사업 22.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민원처리 23.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 및 지도단속 24. 재난ㆍ재해 예방 및 대응 25. 비상사태 및 민방위 업무 26.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27. 정보화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28. 행정정보통신 유ㆍ무선, 방송, 데이터, 영상회의, 통합망, 통합관제센터 등 운영관리 [조문제목 개정 2024. 7. 15.]

제8조

관광복지국

① 관광복지국에 관광문화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4. 7. 15., 2024. 12. 31.> ② 관광복지국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2024. 12. 31., 2025. 1. 5.> 1. 관광진흥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자원 발굴 2.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조성 및 관리 4.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재 보호 관리 5. 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 육성 6. 사회복지서비스 총괄기획 및 지원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 사업 지원 8. 종합사회복지관 조성계획 수립 및 지원ㆍ운영 9.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보건ㆍ복지 총괄 10.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11. 통합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12. 지역자원 발굴ㆍ연계 및 통합조사업무 추진 13. 청소년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지역돌봄 통합지원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5. 노인복지정책 증진에 관한 사항 16. 아동복지 증진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8. 여성가족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19. 경로당 등 복지시설 건축 및 시설 관리 20. 자연환경보호 및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21.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 및 먼지ㆍ악취 등 환경오염원 관리 22. 청소행정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23.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24.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 [조문제목 개정 2024. 7. 15.]

제9조

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정책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수산과, 해양시설과를 둔다. <개정 2024. 7. 15., 2024. 12. 31.> ② 경제산업국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2024.12. 31.> 1.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2. 지역경제 및 상공관리 계획 수립 3. 도서특성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4. 농수산물 등 군 특산물 유통ㆍ판매 촉진 5.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6.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 7. 농산물 생산 종합계획 업무 8.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9. 정부양곡 매입 및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 10. 전업농 육성 및 귀농ㆍ귀촌 지원업무 11. 농축산 생산ㆍ가공 지원 업무 12.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 육성에 관한 업무 13. 수산산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14. 어업인 경영인, 단체 육성 및 어업인 교육 15. 수산양식ㆍ어선어업,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16. 수산물 가공개발 계획 수립 17.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증식ㆍ양식 개발계획 수립 18.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 19.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20. 관공선 관리계획 수립 21. 어항개발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22. 어항시설 등 해양시설 설치 관리 23. 연안관리, 해양오염방지대책 및 공유수면 매립ㆍ관리 업무 24. 해양레저사업 육성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업무 25. 마리나항 등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 26.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확대 27.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수급관리 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9.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0. 꽃길조성 및 수목 식재 관리 31.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 [제목개정 2024. 7. 15., 2024. 12. 31.]

제10조

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도서개발과, 건축과,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4. 7. 15.>
② 건설교통국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1. 건설기계관리, 국유재산관리 보전 업무
2. 바다골재 채취허가 및 지도단속
3. 도로포장공사 편입 토지보상 및 등기이전 업무
4. 도로(농로 포함) 및 교량 개설ㆍ관리
5. 농업기반시설 및 소하천 관리
6. 상수도 지원 등 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ㆍ군 계획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업무
8.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관리
9. 서해5도지원 특별법에 관한 사항
10.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1. 정주생활지원 등 서해5도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
13. 노후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4. 옥외광고물 및 도시경관 개선 관리
15.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물 대장 보존관리
16. 개발행위 허가
17. 본청 및 군 산하기관 공공시설물 신축 및 유지관리 시공ㆍ감독업무
18.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19. 교통 발전 종합정책 수립 및 시행
20. 해상교통 지원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1. 육상교통 지원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2. 공항개발 등 사업에 관한 사항
23. 공항 소음 대책 및 군부대 소음 보상 지원사업

제11조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제10조와 제13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치매안심센터를 둔다.
④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ㆍ치매안심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보건소에 두는 기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옹진군치매안심센터를 둔다.

제13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

소관 사무

① 보건소장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보건ㆍ건강증진정책 수립
2.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3. 병원선 운영
4.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5. 의ㆍ약무, 감염병, 재난ㆍ응급의료 관리
6. 건강증진, 모자보건, 방문건강관리 사업
7. 치매안심센터 운영
8. 「지역보건법 시행령」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
9. 그 밖에 보건행정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기구

센터에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제17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

소관 사무

센터 소장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지도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인 학습조직체 등 농업인력육성
3. 기술농업 촉진을 위한 농업인 교육훈련
4.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5. 지역특화 작목에 관한 기술개발
6. 농촌 생활개선 및 농기계 육성ㆍ지원
7.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 농약 안전사용 지도
8. 농업 기상 재해 방제 예방대책 수립ㆍ시행
9. 식량작물,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10. 지역농업 발전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11.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19조

농업기술센터 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설치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면을 둔다.
② 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

직무

면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ㆍ주민등록 업무ㆍ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

면장

면에는 면장을 두며, 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

설치 등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 출장소를 둔다.
② 면 출장소의 명치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

소장

①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장소 관리 업무를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

소관 사무

출장소장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 생활민원 접수, 전달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편의에 관한 사항

제26조

설치 등

①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행정리 중 원격도서 주민의 행정지원을 위해 면 행정지원센터를 둔다.
② 면 행정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

센터장

면 행정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8조

소관 사무

면 행정지원센터장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 접수, 전달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편의에 관한 사항

제29조

정원의 총수

옹진군에 두는 총 정원 662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3. 8.>
1. 집행기관의 정원 : 645명 <개정 2023. 3. 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23. 3. 8.>

제30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