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저소득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구입비 및 노인성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저소득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구입비 및 노인성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성 난청”이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청력기관의 노쇠화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청력감퇴를 말한다.
2. “노인성 안질환”이란 눈 속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백내장, 녹내장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성 난청 및 노인성 안질환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기초연금수급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청력손실이 청각장애 등급에 해당 하는 사람
2. 이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 또는 실명예방 의료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청기 구입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 부담금액 한도 내
2. 실명예방 의료비: 70만원 한도 내
[전문개정 2024. 11. 13.]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청기 구입일 또는 수술일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종전 제6조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24. 11. 1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4. 11. 13.>
군수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9조에서 이동] <2024. 11.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제10조에서 이동]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