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옹진군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옹진군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지도자 등”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 등으로 한다.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지도자 등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위법ㆍ부당 행위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청소년 활동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주거비는 제3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단, 청소년활동시설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지도자 등
2. 주거를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은 청소년지도자 등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주거비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은 매월 20일 기준 근무 중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사항 및 월세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주소 이전, 임대차 계약 해지 등 계약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월 25일 전까지 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거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해당 시설의 장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서ㆍ벽지처우개선수당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 등에게 지급한다.
도서ㆍ벽지처우개선수당의 지급액과 대상지역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제6조를 준용한다.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은 매월 20일 기준 근무 중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서ㆍ벽지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해당 시설의 장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비 및 ‘특수지근무수당’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종사자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에게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2. 제1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받은 경우
3.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