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5.07.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