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관련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3.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5. “후생복지시설”이란 구내식당, 구내매점,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 어린이집 등 직원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③ 의장은 예외적으로 의회 의원, 공무직,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년수ㆍ가족상황 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포인트를 합리적으로 부여한다.
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 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와 공무원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 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⑤ “자율항목”이란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으로 건강관리ㆍ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시설,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원 동아리 운영 지원
3. 직원자녀 보육료(가정탁아 포함) 및 직원자녀 출산축하금 지원
4. 직원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운영
5. 건강검진, 단체보험, 생일축하,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
6. 직원 체육행사 및 구내식당 지원
7. 명절 선물 지급
8. 결혼기념일 축하금 지원
9.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사업의 주요사항
2.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사무 처리를 위하여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간사를 맡는다.
⑤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①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