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의 민속 의복인 갈옷을 활용한 교복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갈옷교복을 통해 제주인으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의 민속 의복인 갈옷을 활용한 교복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갈옷교복을 통해 제주인으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옷교복”이란 제주의 민속 의복인 갈옷의 모양이나 재료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만든 교복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갈옷교복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갈옷교복을 장려하기 위하여 갈옷교복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복을 갈옷교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갈옷교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갈옷교복 세미나ㆍ워크숍 및 강연회
2. 갈옷교복 전시회 및 공연
3. 갈옷교복 디자인 공모
4. 갈옷교복 홍보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교육감은 갈옷교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갈옷교복 장려ㆍ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갈옷교복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