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추진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자료의 제작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상담 및 보호ㆍ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령 및 지원제도 안내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학생 상담 및 학업 지원
2. 상담소,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에의 연계
3.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ㆍ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