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에 설치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에 설치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와 시ㆍ군, 시ㆍ군의회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하며, 위원은 시ㆍ군, 시ㆍ군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의회와 시ㆍ군, 시ㆍ군의회 또는 시ㆍ군의회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의회와 시ㆍ군, 시ㆍ군의회 또는 시ㆍ군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ㆍ군, 시ㆍ군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의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이 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도의회와 시ㆍ군, 시ㆍ군의회 및 시ㆍ군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 협의대상의 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인사교류 협의대상의 장은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류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