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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자치법규 2217151

경상북도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에 설치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와 시ㆍ군, 시ㆍ군의회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하며, 위원은 시ㆍ군, 시ㆍ군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의회와 시ㆍ군, 시ㆍ군의회 또는 시ㆍ군의회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의회와 시ㆍ군, 시ㆍ군의회 또는 시ㆍ군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회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ㆍ군, 시ㆍ군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의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이 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도의회와 시ㆍ군, 시ㆍ군의회 및 시ㆍ군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사교류 수요조사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인사교류계획의 확정ㆍ통보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 협의대상의 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4조

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인사교류 협의대상의 장은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