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수석전문위원, 시ㆍ군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경상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봉사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모범공무원은 경상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5명 이내로 선발한다.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경상북도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이 경상북도, 다른 시ㆍ도(의회 포함), 시ㆍ군ㆍ구(의회 포함)에서 전입한 때에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승계하여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