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숙직근무에 한하여 청원경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한다.
당직근무를 수행한 근무자에게는 1명당 1회에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총무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상황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②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팀장ㆍ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은 팀장ㆍ부서장 책임 하에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가 점검ㆍ기록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비상열쇠 보관함
5.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6. 당직명령서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에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경상북도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당직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③ 당직자는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제15조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제15조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비상시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보고사항의 조치상황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일일비상근무상황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와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