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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217145

경상북도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ㆍ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ㆍ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로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또는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