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수요를 조사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을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된다.
1. 기본복지점수 : 운영기관별로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1. 성별, 직위 등에 따른 소속 공무원
2. 지역의 행정, 경제, 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맡는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1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