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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714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 여비 지급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5.2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5.11.>
9.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
10.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1.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ㆍ도를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고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의 출장인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근무지 내 국내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