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파견하는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파견하는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사교류자”란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령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파견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4. 「지방자치법」제37조에 따른 지방의회
5.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의체
의장은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2조의 기관에 파견(교육파견은 제외한다)된 사람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제3조에 따른 주택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으로 인하여 기타 제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① 주택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주택지원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주택지원 신청자 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근무 예정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임차계약은 의회 사무처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① 주택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크게 입힌 경우
4. 제공받은 주택을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임차 지원의 절차 및 방법, 금액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