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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7136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0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

자율항목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ㆍ비속 등 1인당 50점, 둘째자녀 50점 추가 배정, 셋째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200점을 추가 배정하며, 자녀출산 시 1명당 500점을 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재정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