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의 대상과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 소속된 6급(상당)이하 공무원 : 정책관ㆍ담당관 및 전문위원
2. 대구광역시 관할 내 자치구ㆍ군에 속한 6급(상당)이하 공무원 : 자치구ㆍ군의회의장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의 선발이 공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대구광역시의회 또는 자치구ㆍ군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이 대구광역시, 다른 시ㆍ도(의회 포함), 시ㆍ군ㆍ구(의회 포함)에서 전입한 때에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승계하여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