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대구광역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또는 의회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4.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① 제2조제1항의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및 증빙자료
3. 그 밖의 관계서류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서류의 미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허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통보된 출장 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3일 이내의 기간연장과 출장시기의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의 장이 심사ㆍ허가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부서의 장은 제7조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 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2.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3.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정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 운영전문위원이 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을 대신 지정할 경우 전문위원 직제순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민간위원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에서는 공무국외출장대상자에게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기간 중 주관부서와의 연락을 유지하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따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공사ㆍ공단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 관련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항공권 구매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