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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7128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근무자(재택일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 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 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③ 의회사무처 각 부서의 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은 휴무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직원의 휴무일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 종료일이 속한 날로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 산입) 이내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0.30.>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반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 또는 청원경찰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편성 및 인원은 따로 규정한다.

제6조

재택당직근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② 제1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에 임하는 사람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의장이 발령하고 각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지정하고,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개시 30분전에 당직담당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 마지막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부서에서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또한, 휴식하는 경우에도 당직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당직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사내ㆍ외의 순찰 및 점검.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장비의 정상작동여부를 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소관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당직근무 종료시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화재경보 발령 및 대구시 당직실 보고
2.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3. 자체 진화가 불가능할 시에 관할 소방관서에게 보고
②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 신고 및 대구시 당직실 보고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신설 2024.10.30.>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무팀장, 의정정책관, 사무처장,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각 사무실의 보안점검

각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은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점검ㆍ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의 당직실 내 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3. 당직근무 관련 규정
4.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5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24.10.30.>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제반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장에게 상황을 보고
2.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연락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담당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의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제18조

직원비상소집대장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팀장은 평시에 미리 직원비상소집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신속히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담당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0조

비상근무 제외자

임신ㆍ질병 등으로 비상근무 수행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자체계획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21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 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정상 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자체경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ㆍ보고사항의 접수처리 및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자체계획에 따른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킬 수 있다

제22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에는 안보전화ㆍ치안자동전화ㆍ행정전화ㆍ일반전화 및 팩스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비상시 당직담당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의 지휘감독을 통한 자체경계강화 및 화재도난의 예방과 대구광역시 및 자치구ㆍ군 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소통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할 것
3.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할 것
가. 직원비상소집대장(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일일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제24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근무자는 당직담당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보고하여야 한다.
1. 대구시, 자치구ㆍ군 의회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담당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담당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제21조제1항 단서에 의한 비상근무시 당직근무자는 비상응소한 공무원에게 순찰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1.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2.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의 사무실
② 당직근무자는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의장 및 대구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대처하여야 한다.

제26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팩스로 한다.

제27조

통신시설

의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대구시 및 유관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