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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자치법규 221712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01-2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및 소속 단위 기관을 말한다.
2.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과 부속시설
나. 심신안정 및 휴식을 위한 시설
3. “매연배출설비”란 소방관서 차고 내 소방차량의 유해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차고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집행계획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법 시행령 제3조의 정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
2. 이 조례 제5조에서 제8조의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대 등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

보건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유해물질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용세탁관리 지원
2. 매연배출설비의 설치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및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지원

제6조

안전사업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한 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

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의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 또는 체력증진 프로그램의 운영
2.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을 위한 심신안정실의 설치ㆍ운영
3. 외상노출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심신안정프로그램의 운영
4. 재난현장에서의 휴식을 위한 이동식 심신회복실의 운영

제8조

후생 복지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동호회,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
2. 공상, 모범ㆍ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ㆍ외 견학 지원
3. 도서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제9조

급식환경 조성

시장은 소방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에 관한 사항
2.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관서의 급식환경 조성
3. 소방관서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
4. 그 밖에 소방관서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탁

① 시장은 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단체 및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