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712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6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0.>
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노선을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 또는 결제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과 보급 및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운행 준수 등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유상운송을 위해 특례를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 안전운행,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자율주행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
2. 천재지변, 재해재난을 비롯한 비상상황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12.10.]

제6조

면허신청 등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운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1. 시험운전자 탑승 등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2. 운행 중 또는 운행 시작 전 고장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
3.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4.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자동차 내ㆍ외부 영상, 위치데이터, 고장유무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 악화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사항
6. 시범운행지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위험지역 등에서의 수동운전 전환을 비롯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신청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7조

사업계획 변경

① 제6조에 따른 유상운성 허가 및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노선ㆍ시간ㆍ요금 등 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 전후를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8조

면허기간 연장

① 제6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종전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18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1.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동안의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보험 가입증서 등 면허기간 연장에 관련한 자료
③ 시장은 면허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 차례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9조

부정 면허 조치 등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에 맞지 않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제목개정 2025.12.10.]

제10조

자율주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임을 운전자에게 널리 알리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경찰청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플랫폼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ㆍ결합할 수 있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0.]

제11조

재정지원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도색 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비용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각 목의 사업비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영상기록시스템 등) 관련한 비용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관련한 비용
다.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관련한 비용
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한 비용

제12조

자료의 제출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9조제5항의 특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법 제9조제5항의 특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과 관련된 자료
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②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특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법 제4조에 따른 자율주행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성과평가 또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계획 수립 지원 업무
3.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과 관련된 운행 안전 검증 기준의 수립 지원 업무
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실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목개정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