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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7125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2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평화ㆍ민주적 가치의 실현ㆍ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ㆍ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ㆍ
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환경 기반구축ㆍ
5. 개인적ㆍ당파적 이해 배제ㆍ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방안
4.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협력관계망 구축 방안
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평화통일교육 사업

ㆍ군수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ㆍㆍㆍ
1.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ㆍ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평화통일교육의 위탁

ㆍ
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ㆍ「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ㆍ군수는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ㆍ「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ㆍ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