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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124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代)를 이어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우대상자나 예우대상자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주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우대 등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1. 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물
2. 군이 위탁운영하는 시설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가족은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