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외국인도 포함한다), 단체, 소속 공무원, 관내 학교의 모범 학생에게 준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5.15.>
포상은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3.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4.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개정 2023.5.15.>
5. 기타 의장이 판단하여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장은 의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삭제 <2023.5.15.>
①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라 증서 또는 패(牌)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7.]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5.5.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5.7.>]
제4조에 따른 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의원 및 각급 기관, 단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5.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7.>]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5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적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 대해 제척하거나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25.5.7.]
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5.7.]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5.5.7.>
[제목개정 2025.5.7.]
[제11조에서 이동 <2025.5.7.>]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