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조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조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두는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⑦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대리인 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자문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