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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1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안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인 등”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생산자단체 등을 말한다.
2. “해양수산사업”이란 어업인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수산분야 민간단체”란 어업인으로 구성된 협회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과 해양수산사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8.14.>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책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어업인 등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
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6. 어업인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
7. 귀어ㆍ귀촌 인구 정책 지원

제8조

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5.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
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
7.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 지원
8.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
9.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10.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
11.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12.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

제9조

수산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른 신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