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신안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신안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현황
3. 보행자길의 불법주차 현황
4.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5. 보행환경 낙후지역 현황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신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지형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낙후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5.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신안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24.>
1. 당연직 위원: 안전총괄과장, 교통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다. 도로교통공단 직원
라.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