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포털시스템”이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서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1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신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신고센터에서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를 기입해야 한다.
④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처리담당자는 영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요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담당자가 처리하기 전에 신고자가 취하한 경우
2.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경우
3. 동일한 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되면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신고인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수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와 관련하여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절감 사례 등을 공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하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우수 예산낭비신고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