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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096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4-11-06공포 2024-11-06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는 별표 1의 선서문과 별표 2의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에게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11. 6.>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저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제14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인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병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성 질환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6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며, 사용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11. 6.>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3. 31., 2023. 9. 20., 2024. 11. 6.>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⑨ 제8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횟수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6.>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2회 이내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4회 이내
3. 30년 이상 : 6회 이내
⑩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1. 6.>
⑪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및 신병훈련 수료식 행사에 참여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공무원의 자녀가 법정 감염병진단 확정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수능시험을 치르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복구업무 등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⑬ <신설 2022.3.2.> <삭제 2024. 11. 6.>
⑭ <신설 2023. 9. 20.> <삭제 2024. 11. 6.>
⑮ 의장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2회 분할사용 가능)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24. 11. 6.>

제17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