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으로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