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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7078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표창대상으로 한다.
1. 영동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사람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는 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

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영동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5조

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6조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