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 및 제52조와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2.>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 및 제52조와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2.>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조례공포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2.>
1.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32조제2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조례 <개정 2022. 4. 12.>
2.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를 의장으로부터 이송 받은 후 5일 이내에 군수가 공포하지 않은 조례 <개정 2022. 4. 12.>
의장은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2조의 적용대상 조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해당하는 다음 날부터 빠른 기일 내에 지체 없이 공포한다. <개정 2022. 4. 12.>
① 제3조에 따른 조례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해야 하며,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2. 4. 12.>
①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에도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영동군 조례의 일련번호에 따르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되도록 해당 일련번호 뒤에 “(영동군의회 의장 공포)”란 문안을 부기(附記)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일련번호를 부여한 조례를 공포할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군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