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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706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조례와 의정ㆍ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횡성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용역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책개발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 연구분야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9조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개발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 소속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

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기타 필요경비 등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한 연구활동비를 감액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1.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2. 제12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을 종료 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용역보고서, 연구활동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횡성군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취소 등

①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환수한 경우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