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706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2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별표1 제1호 라목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속초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3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3배 해당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