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기준 설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기준 설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의장과 원주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 운영한다.